1.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의 차이점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제도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실업급여입니다. 두 제도 모두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 수급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보전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이직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실직한 경우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예: 직장..
1. 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이란?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구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어,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장기 실업자, 자영업 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이 보다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은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에게만 지급되며, 최장 6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연령 요건은 만 15세에서 69세까지이며,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가구 중위소득이 60%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
1.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왜 필요한가?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부담과 정보 부족입니다. 특히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층, 자영업 폐업자 등 취업 취약계층의 경우, 직업 훈련을 받을 기회가 적거나 일자리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취업 지원 제도로, 구직자가 실질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과 직업 훈련, 취업 상담을 함께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만 받을 수 있어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더 많..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