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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며 일정 기간 직장을 쉬는 동안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나 저소득 근로자가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생계 지원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정부에서 운영하는 복지 정책이지만, 지원 대상과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회사에서 휴직하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마친 후 다시 직장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신분이 유지된 상태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 상태이거나 저소득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나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는 직장에 소속된 상태이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 수준이나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 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지원 요건 비교하기
육아휴직 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모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소득 수준과 고용 상태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하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한 소득 이하이거나 실업 상태인 사람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아휴직을 시작하기 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은 기존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동안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일정 금액 이상의 추가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지며, 1유형의 경우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일정 기준 이상 있어야 하고, 2유형의 경우 특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이나 취업 취약 계층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 중인 사람도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지만,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두 제도의 신청 요건을 비교해 보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 소득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중복 수급이 가능한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는 경우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서도 소득 수준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부 유형에서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고 퇴사를 결정한 경우라면 실업 상태가 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최근 2년 이내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중요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퇴사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하면 1유형 또는 2유형으로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퇴사 이후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일부 유형에서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중위소득 60% 이하로 인정될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급여는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가진 정부 지원 제도로,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육아휴직자는 근로자로 인정되며 일정한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실업 상태가 되므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 수준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일부 유형에서는 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소득 수준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육아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급여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지원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면, 퇴사 후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수 있는지 미리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의 소득과 고용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면 관할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상담 창구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