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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차이점 완벽 정리

by 4-free 2025. 2. 10.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차이점 완벽 정리 관련 사진

많은 분께서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연금제도를 고려하지만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연금제도는 모두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가입 대상, 수급 조건, 지급 방식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의 개념과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하고 어떤 연금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 대한민국 대표 공적 연금제도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젊을 때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마련된 필수적인 연금제도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와 국가가 운영하는 기금을 통해 지급됩니다. 운영 기관은 국민연금공단이며 가입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으로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은 만 60세 이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며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 50%, 사업주 부담 50%로 납부하고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합니다.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증가하는 구조이며 평균 소득의 약 40% 수준을 보장합니다. 연금 종류에는 일정 가입 기간을 채운 후 만 60세부터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 장애 판정을 받을 경우 지급되는 장애연금,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 10년 미만 가입 후 탈퇴 시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는 반환일시금,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연기하면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연기연금이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 방식은 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와 본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며 자영업자는 본인이 100% 납부합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주부는 신청을 통해 임의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 이후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55세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기 수령 시 연금액이 감액되며 5년 조기 수령 시 약 3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평균 소득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상 연금액 조회는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가능하며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과 예상 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주어지며 소득이 없어도 임의가입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 개시를 연기하면 연 7.2%씩 연금액이 증가하는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으며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초연금 –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65세 이상 어르신께 지급하는 복지 연금으로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 수준이 낮은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후 빈곤을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이라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 기관은 보건복지부이며 가입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들입니다. 연금은 만 65세부터 지급되며 2024년 기준 단독가구는 최대 32만 원, 부부가구는 최대 51만 2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은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기초연금은 별도의 보험료 납부 없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께만 지급되며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액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월 45만 원 이상 수령하면 기초연금 일부 감액이 발생하며 월 100만 원 이상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승인되면 매월 25일 본인 명의 계좌로 연금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액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지급액이 많아지고 일정 소득 이상이면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 외에도 경로우대 교통비 할인, 건강보험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므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3. 퇴직연금 – 직장인을 위한 노후보장 연금제도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근로자가 퇴직 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기업이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운영 기관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의 금융회사이며 가입 대상은 직장인입니다. 연금 지급 시기는 퇴직 후 55세부터 가능하며 회사가 적립하며 개인이 추가 적립도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기업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며 근로자는 일정한 퇴직금을 수령하는 DB형, 근로자가 직접 자신의 퇴직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는 DC형, 개인이 직접 추가 납입할 수 있는 IRP형으로 구분됩니다. 퇴직 후 한꺼번에 퇴직금을 받기보다 연금 형태로 지급받으면 세금 부담이 감소하며 IRP 계좌를 활용하여 추가 납입할 경우 연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DC형 및 IRP 계좌는 본인이 직접 투자 운용이 가능하므로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을 함께 활용하면 보다 안정적인 노후 대비가 가능하며 퇴직 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세액공제 및 노후 자산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마다 퇴직연금 상품이 다르므로 수익률과 수수료를 비교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